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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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 디폴트옵션 운용 중인 IRP 계좌에 대한 운용 손익 연계,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 등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시행을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이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감면 혜택 △수익률에 다른 수수료 성과연동 구조 확립 △금융기관의 업무 비용에 따른 적절한 수수료 책정 등이다.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할인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부터 할인이 적용되된이다.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조절하게 한다.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 우선 적용된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다.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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