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금융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서비스’의 성과를 알렸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2023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27만5739건(사망자의 78.2%)으로 집계됐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5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의 일괄 취합을 거쳐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재산 유무와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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