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문 기자] 전남 목포상공회의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27일 회원사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목포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는 27일 회원사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목포상공회의소]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와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김송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를 주제로 ▲안전보건문화확산 및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및 재해사례·예방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고, 올해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원사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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