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오는 29일부터 숙박업, 식품접객업소는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다.

[사진=광주광역시]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무상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 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관 기관, 지역 지부, 규제업소 등에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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