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염보라 기자]
한국거래소. [사진=염보라 기자]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지난해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2600건이 넘는 시장경보가 발령됐다. 42건은 매매정지 종목에 지정됐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3년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요구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시장경보는 소수 계좌 등의 매매로 인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할 경우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의 3단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위원회 분석 결과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은 2643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혁신기술 중심의 테마주 열풍이 이어진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주의는 27% 증가한 2359건 지정됐다. 

투자경고 지정예고(486건, 21%), 스팸관여과다(473건, 20%) 지정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유형의 경우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세(121건→ 253건, 109.1%)를 나타냈다.

투자경고 지정은 57% 늘어난 224건이다. 단기(5일) 급등 지정유형이 150건(67%)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위험 지정은 18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초단기(3일) 급등 지정유형이 12건(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매매거래 정지는 8% 늘어난 4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자경고 지정 중 주가 급등으로  거래정지 되는 경우가 24건으로 57% 비중이었다.

테마별로 보면 AI(270건, 33%)와 2차전지(191건, 23%) 관련 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쟁·테러(47건, 6%)와 초전도체(42건, 5%) 테마도 등장했다.

위원회는 테마주 확산 대응 등을 위해 시황변동 조회공시를 적극 의뢰했고, 그 결과 전년도 41건에서 93건으로 127% 늘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석 결과 이상급등 종목의 단기간 주가급등 완화, 테마주 추격 뇌동매매 억제 등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했다”면서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제도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제고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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