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포스트타워.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여의도 포스트타워.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5월 3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과세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세무법인과 제휴해 제공된다.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신고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지난해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 거래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김성준 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주식영업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편리를 위해 올해도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이 외에 순입고 금액에 따라 해외주식 수수료 상품권을 증정하는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접수 가능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