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통안전공단]
[사진=교통안전공단]

[이뉴스투데이 주다솔 기자]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가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6일 서울시 따릉이가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의무감축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다.

외부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만큼 감축량을 구매해야 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저탄소 이동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탄소감축량에 대한 배출권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TS가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공공·민간의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유자전거 도입을 위한 교통수단 대체사업의 방법론’을 개발해 지난 2022년 외부사업 상쇄등록부에 등록했다.

또 서울시에서 최초로 ‘따릉이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받아 탄소감축량에 대한 배출권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지자체 등에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 외부사업을 등록·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승인을 바탕으로 연평균 962톤CO2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감축되는 양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따릉이 승인을 계기로 많은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이 외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탄소감축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탄소감축 방법론을 연구·개발해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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