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건에 대한 향후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단은 특례안 우선순위 설정과 연구, 논리 개발고도화 등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결성됐다. 

협의회는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설명하고 논리 개발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청과의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등을 제외한 총 11건의 교육 특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특례는 △초·중 통합학교 운영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강원형 온·오프라인 교육지원학교 운영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보통교부금 특례 △교사 정원 증원 △규모학교 급식 운영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입법 가능성이 있는 특례와 추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특례를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입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권명월 정책국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특례는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논의 후 통과 가능성이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