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의 ‘조한기 후보는 민주화 운동하다 구속된 전과를 밝혀주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입니다’ 논평.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의 ‘조한기 후보는 민주화 운동하다 구속된 전과를 밝혀주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입니다’ 논평.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후보의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됐다’는 발언을 두고, 가짜 민주화 운동 이력을 밝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현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천안함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의 조한기 후보가 이번에는 '가짜 민주화 운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치장에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나온 것을 구속되었다고 국민에게 속이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후보는 지난 8일 본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조한기! 그동안 뭐했는데? 조한기를 알고 싶다면 지금 클릭 | 한기등판 1편’을 게시하고 민주화운동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구속됐다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쩌다 보니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고 언급했다”며 “지역 언론이 구속된 시기와 기간 등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조 후보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법에 따르면 구속된 이력이 있다면 그 전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된 조 후보의 전과 기록에는 음주 운전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한기 후보가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면, 언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언제 어느 경찰서에서 얼마나 구속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이용해 위선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온 가짜 86운동권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한기 후보 유튜브 화면]
[사진=조한기 후보 유튜브 화면]

이에 조 후보 측은 25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짜 민주화 운동 이력’ 의혹과 관련해 ‘조한기 후보에 대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조한기 후보는 연세대학교 입학 2개월 만인 86년 5.3 인천 민주항쟁 관련으로 약 1달간 구속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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