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앞으로 카드사 시스템 미비로 인한 포인트 미적립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별도 신청 없이 미적립액을 자동으로 사후적립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례는 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동일한 결제가 취소된 경우에 발생했다. 해당 카드 이용일 및 취소일 사이의 다른 결제 건에 대한 포인트가 사후에도 적립되지 않았다.

먼저 카드사는 최근 5년간 미적립된 포인트는 오는 3월말까지 환급하고, 사전 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 35만3000명이며 규모는 11억9000만원이다. 

양측은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한다.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 문구를 약관에 적용한다.

3분기에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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