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봄나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농약잔류검사 모습 [사진=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농약잔류검사 모습 [사진=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실시한 ‘봄철 다소비 농산물(봄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추·돌나물 등 7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미나리, 달래, 쑥, 취나물 등 봄나물류 13개 품목, 21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개 항목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7건(3.3%)으로 부추 3건, 돌나물, 머위, 봄동, 세발나물 각 1건이었다.

농약성분은 포레이트, 리뉴론,프로사이미돈 등 5종으로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기준초과로 나타났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초과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하고 압류, 폐기해 시중 유통을 막았다.

또 생산 판매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도매시장 출하제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의 미량 잔류농약은 세척과 가열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므로 섭취하기 전에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며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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