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ci. [사진=KCGI자산운용]
KCGI자산운용 ci. [사진=KCGI자산운용]

[이뉴스투데이 성영주 기자] KCGI 자산운용이 4개월 간 증여세 신고를 신청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91%가 적립식 펀드로 ‘사전 증여’ 신고를 했다.

사전증여란 증여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에 적립식 등 방식으로 정기금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KCGI는 “적립식 펀드 사전증여 시 세금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 시 목돈 마련 및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2023년 11월 7일에서 2024년 3월 14일까지 KCGI자산운용을 통해 고객 92명의 증여세 신고 대행 내역을 분석해 이뤄졌다.

월 적립 금액은 18만9천원, 납입기간은 10년이 가장 많았다. 증여자는 부모가 76%, 증여 펀드로는 KCGI주니어펀드가 97%로 나타났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젊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투자 습관을 들이고 향후 자녀의 목돈마련을 위해 사전 증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특히 최근 출산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길영 세무법인다솔 대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록 유리하다”라면서 “태어나자 마자 2000만원, 10세에 2천만원, 20세와 30세에 각 5000만원 증여 시 30세 시점 원금 기준 총 1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가 상승 시 자산 증식 및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적립식 설정 금액은 18만9000원(48%)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원 (44%)이 많았다.  10년간 18만9000원 납입 시 미성년자 증여 재산 공제 한도 2000만원 이하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 순서만 달리해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조부모에게 증여 받은 후 부모에게 받는 것이 반대 경우보다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조부모가 먼저 증여 시 세대 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길영 세무사는 “이밖에 증여세 과세 없이 증여 금액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기타 친족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원 증여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라면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자녀의 미래 자산 증식을 위해 가급적 빨리 사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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