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그래픽=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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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전파 이용자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올해까지였으나, 고물가 시대에 민생 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감면을 1년 추가 연장하고, 내년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시행한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한다.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해 사업자에 부담이 컸다. 이에 향후에는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단말기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도 경감한다. 흔히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이때 평가 수수료를 납부에 대해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해 체계를 합리화한다. 

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됐으나, 20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 부과했었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재산정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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