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농관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한 46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32곳에 과태료 118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이뤄졌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곳을 점검,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곳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다. 또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곳으로 전체의 85.9%로 나타났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하지만, 국내산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고 판단,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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