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는 도로, 철도 신설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경지정리 농지를 용도구역에 맞게 개발하도록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해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자투리 경지정리지역은 농지로써 계속 보전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심사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 규정이 완화되면 원주시 농지 중 40㏊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농촌지역 정주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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