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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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으로 한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다음달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타사 자료 등 추가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고도화 작업을 통해 방문이 아닌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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