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전제민 기자] 전남 여수시는 지난달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 상인 등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여수시]
[사진=여수시]

여수시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포 후 3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상인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 이내인 오는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농장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식용 관련 업종 운영여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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