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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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2일 처음으로 만기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홍콩H지수 ELS를 시작으로 고객별 배상 비율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뒤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데 대해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배상 안건을 논의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자체 시뮬레이션 이후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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