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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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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