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AI로 만든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피해구제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3대 핵심 과제인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AI 등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먼저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또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도 확대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공공성도 재정립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10개사→36개사)하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2023년 2만대→2024년 3만2000대),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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