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청[사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사진=창원특례시]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정열 기자]창원특례시가 청년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밀착형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지원정책은 △주거 △자산 형성 △구직활동 △교통비 △문화·건강의 5개 분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세부 10개 사업에 총 57억 원을 투입해 청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층 주거 걱정 경감

시는 청년월세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창원시 청년월세 340명, 국토부 청년월세 1,863명의 규모로 임차료를 지원한다.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부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한다. 창원시 청년월세는 국토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를 넘어선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차곡차곡 청년 자산 형성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내일통장과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제공한다. 내일통장 저축기간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15만 원을 납입하면 시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2년간 매월 20만 원을 납입하면 시와 도가 월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든든한 구직활동 지원

미취업 청년의 생활비 걱정 해소를 위해 구직 청년 면접 패키지(면접정장대여, 면접수당)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면접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최대 10만 원의 누비전을 지원하고, 청년이 면접 의류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장도 무료로 대여한다.

또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면접 패키지(면접정장대여, 면접수당) 중 면접수당 지원 인원을 724명에서 800명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인원은 1,463명에서 약 1,700명으로 확대한다.

◆ 교통비 경제적 부담 완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 올해 8월까지 1인당 최대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 창원시의 19~24세 청년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약 1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를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자전거 인프라가 잘 조성된 도시 특성을 반영해 누비자 연간 이용요금 3만 원을 1,500명에게 지원한다.

◆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문화·건강 지원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의 문화·건강 활동비를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 혜택이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올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Z세대는 30대 후반까지 청년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과 청년들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시는 올해 1월부터 청년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약 59,000명의 청년층이 증가됐으며,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정책 지원 인원도 기존보다 16,200명 확대했다.

또한, 시는 올해 초부터 산재된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책 통합 플랫폼인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각종 지원사업의 안내, 문의, 신청 등을 원클릭(One-Click)으로 실시간 제공해 청년들이 정책 혜택을 누리는데 더욱 편리함을 제공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지역 청년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의 걱정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동행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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