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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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추진되면서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기간통신사업 시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허용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유는 과거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이 민간기업중심으로 만들어져 지자체에서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은 기대수익을 계산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투자금 회수율이 낮은 지자체에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 통신서비스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애로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기존 법 제도가 바뀌지 않아 불가능했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를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자체들이 보다 손쉽게 와이파이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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