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된 박기범 의원 3분조례.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된 박기범 의원 3분조례. [사진=성남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기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게시한 조례는 박기범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운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의 추진,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