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강원지부]
2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강원지부]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최근 강원자치도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특례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와 도교육청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단체는 "선거 때마다 이슈던 러닝메이트 제도를 현 정부가 또 다시 제안했고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방식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 하고 시도지사 당선자가 지명했던 교육감 후보를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감 후보자가 학생과 교육보다 정치권 줄서기 바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닝메이트제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등 3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도에서 관련 제안도 없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 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러닝메이트 특례로 반영한다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없다"며 "과도한 선거비용과 유권자 무관심 등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등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런 해결 노력 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도의 러닝메이트제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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