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혁심금융서비스 지정된 ‘비상장주식 원스톱 모바일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나무, 서울거래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투자중개업자의 본질적 업무인 매매주문 접수·전달에 관한 업무를 동일한 업무 수행 시 인가, 등록 없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왔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후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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