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대부업자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들이 다수 적발됐다.

고금리, 경기부진으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 유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는 △법원 담보물 경매 채권추심 과다 연체이자율 적용 △부당한 채권추심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채권추심 사후관리 미흡 등이다.

과다한 연체이자율 적용 사실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177억원(원금 기준, 58건)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경매를 신청해왔다. 이를 통해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만원 규모 과다 배당금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이를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며 향후 법원 경매 신청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취약차주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도 밝혀졌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 등(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할 수 없다.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사실 및 관련 안내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다수 대부업자(7사)가 이행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다.

일부 대부업자(2사, 10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 매각할 수 없다.

다수 대부업자(6사)에 의해 소멸시효 연장도 부당하게 이뤄졌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연장하려면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아울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는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이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 소속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 미흡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노력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연체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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