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부지[사진=창원특례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부지[사진=창원특례시]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정열 기자]창원특례시는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에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3월 19일 통보했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2023년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후 2차례 청문을 거쳤다.

창원시와 현산 측은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협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생숙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최종 협상 후 현산 측의 최종 입장 회신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양측 합의하에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이 없었다고 시는 전했다.

또한, 이후 실시한 청문과정에서 생숙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 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는 점과 협상 시 합의사항을 몇 차례 번복한 사례를 볼 때 청문 시 제출한 의견은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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