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진=함양군]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두열 기자]함양군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4월 3일까지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신청을 접수한다.

‘주민신청제’란 군민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다만, 관리자(관리주체)가 별도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이거나 또는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설물 위험요인 발견 시 시급성, 위험 정도를 파악해 관리주체에게 즉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해 후속 조치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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