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사업자 실태 조사결과 대부분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방통위]
방통위가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사업자 실태 조사결과 대부분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방통위]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 대부분이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 편성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은 방송법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 대상으로 지난해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대상사업자 실적을 평가한 결과 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지난해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아울러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사업자(10개)가 모두 관련 의무를 준수했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했지만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제작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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