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제 운영 안내 [사진=예산군]
상담제 운영 안내 [사진=예산군]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며, 추후 민원인과 담당 평가사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 누리집)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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