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의 피해회복액.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의 피해회복액. [사진=토스뱅크]

[이뉴스투데이 성영주 기자] 토스뱅크가 2년간 ‘안심보상제’ 시행을 통해 약 23억원의 사기 피해 회복을 도왔다.

20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서비스를 개시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금융 사기는 총 3150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83건,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이 3067건이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는 2081건으로, 전년 1047건 대비 약 2배 늘었다.

접수 내용을 중심으로 토스뱅크는 총 22억7900만원 규모의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7억8500억원에서 지난해 14억9400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토스뱅크 이용 고객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로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가 2년여간 23억원가량 금융사기 피해 고객의 회복을 돕는 데 기여했다”면서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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