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려아연]
[사진=고려아연]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측과 최대주주인 ㈜영풍의 대결이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특히 제3자 유상증자 요건 삭제가 무산되면서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윤범 회장 측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19일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총에서 1주당 결산배당 5000원(중간배당 포함시 1만5000원)을 배당하는 1호 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주주 90.31%가 참석한 가운데 1호 의안에 대해 62.74%가 찬성해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이사 선임의 건‘인 3호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2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의 경우 참석 주주 53.02% 찬성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정관 변경의 건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안건으로 올린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조항 삭제에 대해 지분 희석 등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영풍은 ”많은 주주들이 표를 모아 준 덕분에 주주권을 침해하는 현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면서 ”최대주주인 영품은 앞으로도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