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등 악성범죄에 은행 계좌 악용 범죄 실태점검에 나선다.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한 내부통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와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욱 크다고 보고 세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악용 사례는 PG사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한 다음 불법 사이트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PG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의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관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계좌이용을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계약 해지 등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상계좌 이용실적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사후통제를 강화한다.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도 추진한다.

은행이 불법 용도 이용 의심 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송금 후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문자, 앱 알림 등으로 송금 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모임통장'의 불법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를 제한하고,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겠다”면서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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