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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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 행위 103건을 적발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6.9%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를 공개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가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또 지난달 13일부터 아파트 ‘동(棟)’에 대한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에 대해선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중개거래보다 직거래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직거래가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에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한 결과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했다.

1차 조사 땐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이 적발됐고, 2차 조사에선 906건 중182건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가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와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세 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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