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 콘텐츠 강국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에 나선 가운데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캡처]
정부가 미디어 콘텐츠 강국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에 나선 가운데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캡처]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K콘텐츠와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강국 육성과 고질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해당 정책이 이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시장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뒤늦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동시에 콘텐츠미디어 산업 전반을 부흥하기보다는 일부 유료방송업계에 더욱 유리한 정책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면서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을 통한 산업 부흥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선언적인 발표일뿐 추후 세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업계 의견 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13일에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콘텐츠와 K미디어를 새 성장엔진으로 키우기 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업계는 바로 반응하며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남기며 “콘텐츠 산업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반길 일이지만, 이미 있는 사업을 확대 발표한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 영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미디어업계관계자도 “이러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나아지는 것은 맞지만 글로벌 OTT와의 콘텐츠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뺏긴 상황에서 역전이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세부 시행령 마련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비대칭 규제를 크게 완화해 주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다만 다양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부적인 시행령 등에서 실질 지원책이 보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형평성도 지적했다. “방송이 규제의 숲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은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이나 글로벌 OTT 등 디지털 미디어와의 심각한 비대칭 규제가 충분히 해소되기엔 아쉽다”며 “특히 개별 방안의 규제 완화폭과 실효성에 있어 유료방송 입장에 치중된 면이 있어 지상파-유료방송과의 규제 격차가 도리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영세 제작사 등에 지원이 가는 것은 좋지만 OTT 플랫폼 차원의 지원은 미약하다고 짚었다. 그는 “미디어 업계 차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조세 감면이라든가 전반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지원 기준이 상향되거나 늘어난 것은 맞다”며 “다만 OTT플랫폼 측면에서 볼때는 실제 투자액에 대한 공제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제작사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많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본다면 획기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으로는 협소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방송콘텐츠 업계는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등 콘텐츠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번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과 콘텐츠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등 방송규제의 획기적인 개선, 1조원 규모의 펀드 수립, 세액공제를 기존보다 3~5배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우선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 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자본력 보강을 위해 대형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기업,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활용에 투자할 수 있는 1조원대 전략 펀드를 신설한다. 올해에는 총 6천억원을 투입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조 200억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펀드를 통한 제작지원이 중소제작사와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일선에 나선 대형 콘텐츠 제작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운용상 투자제한이 없고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가 가능한 민간 중심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작비 확보를 위해 글로벌 OTT에 IP를 넘기는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고 콘텐츠 주권 확보에 나선다.

또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등 그동안 방송사업자들을 옥죄던 규제 13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홈쇼핑 등은 방송시장 진입 후 7년마다 재허가와 재승인을 받아야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향후 해당 제도를 폐지하지만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수단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재허가 심사를 매번 준비해왔지만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OTT 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어 규제 부담이 낮아 대조적이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 신고제로 변경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5년 주기의 짧은 재허가, 재승인 유효기간이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유지하되, 안정적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존엔 재승인 유효기간이 짧아 사업의 지속성을 영위에 문제가 있어 긴 호흡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힘들었다. OTT의 등장 이후 고품질 콘텐츠 수급 제작이 중요해졌으나 장기 대규모 투자결정이 쉽지 않고 심사 준비에 행정과 자원 투입도 부담이 됐다. 이에 유효기간 연장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안을 담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콘텐츠 진흥책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첨단 기술을 고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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