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담은 인포그래픽. [사진=국무조정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담은 인포그래픽. [사진=국무조정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K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육성을 위한 1조원대 펀드를 만들고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으로 상향한다. 

또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눈에 띄는 점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도 전면 검토해 총 13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 점이다. 

대표적으로 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와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의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에서 GDP 일정비율과 연동해 상향하며,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폐지,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 폐지, 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등도 추진한다.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 및 광고제한 품목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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