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어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대사와 관련한 논란에 반박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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