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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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를 진행한 사례가 많은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 소통망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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