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사 최근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익산시청사 최근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익산시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9500만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과 시설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소와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와 부대시설, 부속설비 등 축사관련 시설이다.

보험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등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약정 기간은 1년이다.

익산시 정인창 축산과장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며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371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137개 농가가 총 57억 3,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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