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도피? → “빼돌리기 주장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종섭 대사의 논란에 반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대통령실이 1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도피? → “빼돌리기 주장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종섭 대사의 논란에 반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문을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 임명은 피의자 숨기기, 빼돌리기라는 야권의 주장에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는 공적인 직위로,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사가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사본을 제출한 후, 대사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상례(常例)로 이번에만 사본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에는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서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한 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한다”며 “최근에도 최상대 주 OECD 대사는 2023년 9월 11일, 정홍근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는 2024년 1월 6일 부임했으나, 두 대사는 부임 후인 2024년 1월 26일 대통령실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식 외교 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 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가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이나,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며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국금지는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국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산업 등 업무 성과와 전문성 고려한 최고 적임자로 판단돼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도-태평양 전략 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우방국”이라며 “국방‧방산‧한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고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를 정말 몰랐는지에 대한 의혹에는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고 밝히며 “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다”고 했다.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협의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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