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관, 대학, 기업들의 현황과 관련 기술의 육성을 위한 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향후 기술 개발을 위한 시장 안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말쯤 확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의 기술평가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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