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정기주주총회 현장. [사진=유한양행]
유한양행 정기주주총회 현장. [사진=유한양행]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유한양행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기업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한양행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에서 개최된 10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해 회장·부회장 직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총에서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김열홍 유한양행 R&D(연구개발) 사장, 신영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김준철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등 5명의 이사 선임 등 안건이 통과됐다.

주총 안건 의결에 따라 유한양행은 1996년 이후 28년 만에 회장‧부회장 직제가 부활했다. 역대 회장은 창업주인 故유일한 박사와 측근 연만희 고문 2명뿐이었다.

앞서 회사 측은 "회사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많아지면서 직급 체계를 더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유·경영 분리’라는 창업주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일어왔다. 실제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유한양행 본사 앞에는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을 반대하는 트럭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창업주의 손녀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이날 주총에 참석해 “할아버지의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My grandfather's spirit is the most important)”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이사는 언론을 통해 “유한양행이 할아버지의 창립 원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유한양행 회장직 신설로 ‘견제와 균형’의 창립정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를 지낸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번 유한양행 논란을 접하고 ‘유한을 사랑하는 시민사회 인사 대표’를 구성하고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가 창업 정신”이라며 “유일한 박사의 창립 이념과 기업가 정신을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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