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야영문화의 정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산시내의 야영장업의 체계적인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영미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현재 등록된 부산시내 야영장은 총 11개소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야영(캠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과 야영문화 확산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야영장 육성은 부산시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야영대회 개최, △우수야영장 지정, △야영 교육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문영미 의원은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여가활동 중시 문화가 확산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영(캠핑)ㆍ차박 등 야외활동이 대체 관광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조례제정으로 통해 야영문화 확산으로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고, 야외활동(야영, 캠핑, 카라반 등)관련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영미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문영미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