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염보라 기자]
한국거래소. [사진=염보라 기자]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31건·31.3%), 시세조종(23건·23.2%) 순이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이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늘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 영향으로 전년(18건) 대비 27.8% 확대됐다. 

시장별로는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됐다. 총 99건 중 67건(67.7%)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다음 코스피(31건· 31.3%), 파생상품(1건·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3.9%)이 코스피(3.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는 점차 대규모·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 대비 11.4% 늘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전(15명) 대비 66.7% 뛰었다.

추정 부당이득금액 규모도 대형화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보다 55.0% 늘었으며,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폭증했다.

한편 거래소는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 유포 종목에 투자를 유의하는 한편,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리딩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훙문유포에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하는 한편,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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