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원 정원 2000명 증원을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의사들 또는 의료계에 있는 분들하고 ‘몇 명이 괜찮겠습니까’라고 합의를 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또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의대 증원)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장 수석은 “지금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또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라는 이야기하고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이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 현실은 국민이 느끼기에는 필수의료에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다”라면서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고 그걸 체감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국가가 ‘그냥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헌법상으로 국가는 국민의 보건에 대해서 책임질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사실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고 2000명이라는 규모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 5000명 정도 부족하고 10년 후에는 연령대별 의료 이용 수요 감당하려면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결론이다”라며 “(2000년대 초 의약분업 때) 한 351명이 줄었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필수의료로 가려면 전문의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데 의과대학만 졸업하고 그냥 면허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누적) 인원이 한 600~700명 돼서 350명하고 600~700명을 합하면 매년 1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한국이 꼴찌”라면서 “미국은 4000명, 프랑스는 6200명, 영국은 5000명 계속 늘려왔다. 우리나라만 안 늘리고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현장을 이탈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인데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노티스(notice, 공지)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는 최종 노티스도 했음에도 (병원으로)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거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의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이 두 가지 일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일 하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보고 수술하는 일도 하는데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그것도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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