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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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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