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필리핀 식약청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필리핀 식약청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14일까지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해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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