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바뀐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 행정처분 전이라도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선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료개혁의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히 의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료개혁의 대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관련해 '수사에 차질이 없는지, 발령 시기를 미룰 수 없었던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수사를 방해 한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호주대사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한다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국 금지가 된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안 했는데 그러면 언제 소환해서 조사할 줄 알고,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공수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호주대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 주호주대사의 출국과 관련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고발장은 지난해 9월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며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 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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