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실행을 앞두고 해당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나선다. 상시감시체계 마련,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가상자산시장에 맞춘 감독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출범함에 따라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한다.

금감원은 “최근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금융 분야에서 활용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금융 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BNPL)이 제도화되는 만큼 시장 규율 체계를 정확히 한다.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에도 힘쓴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정보기술(IT)검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설립하는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을 마쳤다. 

금감원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면서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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