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왼쪽)과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이 '이제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왼쪽)과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이 '이제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제 2금융권에서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여전사(카드사 등) 등 2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자 환급은 이달 29일 시작되며 인당 평균 7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1년 이상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차주가 대상이다. 1년 동안 낸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각 금융사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 기간과 신청 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과 달리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차주가 금융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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